학생설계전공이란?
재학생이 직접 만드는 새로운 전공
-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을 위하여 재학생이 직접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모듈형 전공
- 기존 교과목을 바탕으로 모듈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새로운 전공 분야를 학습하는 전공 이수 제도
재학생 중심의 수요 맞춤형 전공 교육 시스템 추진
- 재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전공 이수 제도 운영
설치절차
- 1. 신청 및 접수
- 설치 허가 신청서
- 운영 계획서
- 교육과정 편성안
- (국내·외) 협약서
-
대표 교원 (수정·보완 요구)
- 2. 의견 수렴 등
- 설치 기준 검토
- 모든 부서 및 학과 대상 의견 수렴
-
학사지원과 (수정·보완 요구)
- 3. 심의·허가
- 다전공위원회 평가 및 심의 의견 제시
- 총장 허가
- 최소·최대 정원 배정
-
다전공위원회
학생모집 → 최소 정원 미충족 → 신청 취소
최소 정원 충족→
- 4. 설치확정
- 5. 규정반영
- 미래융합가상학과 등 설치 및 운영 규정
-
학사지원과
신청 서류
- 학생설계전공 설치 허가 신청서
설치 기준
구 분 | 세부 기준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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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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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1호 |
지도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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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2호 |
중복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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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제4호 |
특정 분야 설치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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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5호 별표 2 |
위원회 심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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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6호 |
교육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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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7호 |
설치 불가 양성 분야
교사,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의무기록사, 안경사, 약사, 한약사, 수의사, 응급구조사, 사회복지사, 영양사, 기타 법령 등으로 인·허가 취득이 필요한 직종
교육과정 편성 요건
구 분 | 세부 기준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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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전공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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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제1항 |
편성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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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제2항 |
편성 학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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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제3항 |
학생 정원
- 전공 당 최소 5명 이상 최대 20명 이내
단, 총장은 교육 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 가능
학사 관리
- 수강 지도 : 교육혁신원장
-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인정 : 교육혁신원장
- 인정 절차는 「강원대학교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규정」 제10조제5항에 따라 진행
-
규정 상 "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(전공)의 장"은 "교육혁신원장"으로 간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