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융합가상학과란?
4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학문·산업 분야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모듈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융합전공
- 기존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 편성 한계를 극복하여 새 전공의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전문 인재 양성 기간 단축
- 모듈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과·전공 장벽을 넘나드는 융합교육 분야 확대
급격한 사회·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대의 경직된 학사구조를 유연화하는 선순환 학사구조 생태계의 핵심 역할
- 사회 수요와 산업 동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분야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"학과 인큐베이팅(incubating)" 제도화
설치 절차

- 1. 신청 및 접수
- 설치 허가 신청서
- 운영 계획서
- 교육과정 편성안
- (국내·외) 협약서
-
대표 교원 (수정·보완 요구)
- 2. 의견 수렴 등
- 설치 기준 검토
- 모든 부서 및 학과 대상 의견 수렴
-
학사지원과 (수정·보완 요구)
- 3. 심의·허가
- 다전공위원회 평가 및 심의 의견 제시
- 총장 허가
- 최소·최대 정원 배정
-
다전공위원회
학생모집 → 최소 정원 미충족 → 신청 취소
최소 정원 충족→
- 4. 설치확정
- 5. 규정반영
- 미래융합가상학과 등 설치 및 운영 규정
-
학사지원과
신청 서류
- 미래융합가상학과 설치 허가 신청서
- 미래융합가상학과 운영 계획서
- 교육과정 편성 내역서
-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서(국내·외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만 제출)
설치 형태 및 유형
설치 형태 | 부전공만 개설 | 부전공과 복수전공 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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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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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및 허가 기준
설치 기준
구 분 | 세부 기준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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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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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제2항제1호 |
설치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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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제2항제3호 |
중복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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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제2항제4호 제8조제2항제5호 제8조제2항제6호 |
특정 분야 설치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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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제2항제7호 별표 2 |
참여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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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제2항제8호 |
교육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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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제2항제9호 |
설치 불가 양성 분야
교사,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의무기록사, 안경사, 약사, 한약사, 수의사, 응급구조사, 사회복지사, 영양사, 기타 법령 등으로 인·허가 취득이 필요한 직종
허가 기준 (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설치 허가)
- 다전공위원회 평가 결과 100분의 80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
- 다전공위원회 심의 결과 '승인'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
- 총장이 검토한 결과 미래융합가상학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교육과정 편성 요건
부전공과 복수전공 개설
구 분 | 세부 기준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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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전공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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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제2항 |
편성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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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4 |
편성 학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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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제4항 |
부전공만 개설
구 분 | 세부 기준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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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전공 이수 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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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제65조제1항 |
편성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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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4 |
편성 학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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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제4항 |
학생 정원 산정 기준 및 범위
설치 유형 | 둘 이상의 학부, 학과, 전공이 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| 국내 다른 대학교와 융합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| 국외 다른 대학교와 융합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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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 산정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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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 정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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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정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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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 운영
구 분 | 세부 내용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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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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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 |
전공주임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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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|
전공교수회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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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 |
성과 평가
- 평가 시기 : 기본 운영 기간 중 3년차가 되는 학년도(9월 말일까지 완료)
- 평가 주관 : 다전공위원회
- 평가 방법 : 평가 대상 학년도의 4월 말일까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
평가 계획 포함 사항 : 신청 절차 및 방법, 평가 절차 및 방법, 평가 지표, 기본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충족 기준
정규 학과 설치 추천
구 분 | 세부 내용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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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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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제1항 제13조제3항 |
추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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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제2항 (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추천 가능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