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공 이수 경로

입학
심화전공학점(27학점 이상)→학위(기본전공)
기본전공→심화전공학점(12학점 이상)+부전공(21학점 이상)→학위(기본전공)+졸업증서 기재
복수전공(최소전공학점 이상)→학위(기본전공)+학위(복수전공)

이수 방법 | 기본전공만 이수 | 기본전공+단일부전공 | 기본전공+복합부전공 (2개 이상의 부전공) |
기본전공+복수전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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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 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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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사항(학칙 제66조제3항 및 제4항)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(2019학년도 입학생까지는 부전공 이수 시 기본전공의 심화전공학점을 27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)
부전공 및 복수전공
지원 자격
2개(편입생은 1개) 이상의 정규학기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재학생 또는 휴학생
단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제외
- 신청 마감일이 속한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 예정인 학생
- 학사학위취득유예 중인 학생
신청시기
: 매학기 중 총장이 정한 기간
통상 매년 5월, 11월 중순 경(학사일정 확인 필요)
이수 허용 학과
모든 학과·전공, 미래융합가상학과, 연계전공, 학생설계전공 허용 원칙
단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는 타 학과 학생의 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않음
- 간호대학 : 간호학과
- 사범대학 : 모든 학과·전공
- 수의과대학 : 수의예과, 수의학과
- 약학대학 : 약학과
- 보건과학대학 :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방사선학과, 안경광학과, 응급구조학과, 작업치료학과, 치위생학과
- 인문사회·디자인스포츠대학 : 유아교육과
- 농업생명과학대학:스마트팜농산업학과
- 의과대학: 의예과, 의학과
※ 사범대학 소속 재학생의 경우 사범대학의 모든 학과·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가능
이수 방법 및 인정
구 분 | 부전공 | 복수전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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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 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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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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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목 중복 이수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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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목 소급 이수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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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 인정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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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 인정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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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여 학위 |
부전공은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이수 사실 기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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