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전공위원회

위원회 소개

다전공위원회는 미래융합가상학과 · 연계전공 ·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「강원대학교 학칙」 제32조 및 「강원대학교 미래융합가상학과 · 연계전공 · 학생설계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.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, 학사부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, 총 11인 이내로 구성합니다.

설치 근거

  • 「강원대학교 학칙」 제32조
  • 「강원대학교 미래융합가상학과 · 연계전공 · 학생설계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조

주요 기능

  • 미래융합가상학과 · 연계전공 · 학생설계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미래융합가상학과의 정규 학과 설치 추천 및 계약학과 병설에 관한 사항
  • 미래융합가상학과 및 연계전공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미래융합가상학과 · 연계전공 ·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