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계전공이란?
학제성을 바탕으로 2개 이상의 학과·전공이 서로 연계하여 융복합 학문 분야를 탐구하는 전공
- 융복합 학문 분야의 전공 교육을 위하여 학제성 기반의 모듈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공 간 연계 교육
- 전공 간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융복합 학문 분야를 탐구하는 학제성 교육 추진
재학생 중심의 수요 맞춤형 전공 교육 시스템 추진
- 재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전공 이수 제도 운영
설치 절차

- 1. 신청 및 접수
- 설치 허가 신청서
- 운영 계획서
- 교육과정 편성안
- (국내·외) 협약서
-
대표 교원 (수정·보완 요구)
- 2. 의견 수렴 등
- 설치 기준 검토
- 모든 부서 및 학과 대상 의견 수렴
-
학사지원과 (수정·보완 요구)
- 3. 심의·허가
- 다전공위원회 평가 및 심의 의견 제시
- 총장 허가
- 최소·최대 정원 배정
-
다전공위원회
학생모집 → 최소 정원 미충족 → 신청 취소
최소 정원 충족→
- 4. 설치확정
- 5. 규정반영
- 미래융합가상학과 등 설치 및 운영 규정
-
학사지원과
신청 서류
- 연계전공 설치 허가 신청서
- 연계전공 운영 계획서
- 교육과정 편성 내역서
- 참여 학과 전임교원 동의서
설치 및 허가 기준
설치 기준
구 분 | 세부 기준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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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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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제2항제1호 |
설치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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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제2항제2호 |
중복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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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제4호 |
특정 분야 설치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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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제2항제5호 별표 2 |
참여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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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제2항제6호 |
교육과정 |
|
제14조제2항제7호 |
설치 불가 양성 분야
교사,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의무기록사, 안경사, 약사, 한약사, 수의사, 응급구조사, 사회복지사, 영양사, 기타 법령 등으로 인·허가 취득이 필요한 직종
허가 기준 (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설치 허가)
- 다전공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100분의 80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
- 다전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'승인'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
- 총장이 검토한 결과 연계전공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교육과정 편성 요건
구 분 | 세부 기준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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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전공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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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제2항 |
편성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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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제3항 |
편성 학기 |
|
제16조제4항 |
학생 정원 기준
구 분 | 최소 정원 | 최대 정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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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·최대 정원 | 20명 | 연계전공 참여 정규 학과 당 20명 이내 (다만, 교육 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 가능) |
전공 운영
구 분 | 세부 내용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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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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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 |
전공주임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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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|
전공교수회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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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|
성과 평가
- 평가 시기 : 기본 운영 기간 중 3년차가 되는 학년도(9월 말일까지 완료)
- 평가 주관 : 다전공위원회
- 평가 방법 : 평가 대상 학년도의 4월 말일까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
평가 계획 포함 사항 : 신청 절차 및 방법, 평가 절차 및 방법, 평가 지표, 기본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충족 기준